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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332명, 한약사 일반약 판매 공익감사 청구

  • 강신국
  • 2015-02-13 06:14:51
  • 요약
  • 이영민 부회장, 향후 대책 소개...일반약(한약제제) 표기 검토

대한약사회 주도로 약사 1332명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행정적 징벌을 해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영민 대한약사회 상근 부회장은 12일 열린 최종이사회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대책에 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김범석 이사, 이영민 부회장, 유영진 이사
문제를 제기한 것은 김범석 이사(성남시약사회장) 였다. 김 이사는 "분회 정기총회에서 분회장 인사말을 보니 80% 이상이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 거론하고 있었다"며 대약 집행부의 한약사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약사와 한약사의 관계 정립을 장기 과제로 놓고 내부의견 조율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다만 "단기과제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일단 형사벌칙을 만들어야 하지만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부천시약사회 의견을 받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조찬휘 회장 외 약사 1332명의 서명을 받아 행정처분이 진행되도록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한약사 고발건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칫 검찰에서 무혐의라도 받으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생각이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하겠다고 한 한약제제 분류는 위험성이 있어 일반약에 한약제제를 표기하는 개념으로 접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설명이 끝나자 이번엔 유영진 이사(부산시약사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유 이사는 "한약제제 분류가 위험하다고 했는데 약사법을 보면 약사는 일반약은 물론 한약제제도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청심환 등이 한약제제로 분류돼도 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한약제제를 약사와 한약사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만약 한약제제로 분류된 제품이 나오면 왜 약사는 다 하는데 한약사만 제한을 두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일단 안전상비약과 같이 '일반약(한약제제)'의 방식으로 표기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약제제 분류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를 마친 후 대한약사회의 한약사 대책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며 공익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대책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는 이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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