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처방 저지 안간힘...불법 대체조제 고발
- 강신국
- 2025-10-16 22:02: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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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 접수 민원 17일 오전 고발
- 범대위 구성은 잠정 연기...임시 대의원총회 결정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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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구실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의사 형사처벌을 법제화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다며 상시 운영 중인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문제에 대한 회원의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불법 대체조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은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경험 사례, 우려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의협은 대국민 설문조사도 추가 계획 중이다.
의협은 "국가필수의약품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예산 투입 및 정책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부터 처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지만 잘못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원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하기로 했지만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다.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의 비대위가 되든,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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