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네릭사, 바라크루드 권리범위심판도 '패소'
- 이탁순
- 2015-02-13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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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심판에 이어 연속패배...조기출시 시나리오 수포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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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특허무효 심판에 이어 2연속 패배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1일 국내 8개사가 제기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내사들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자사 제네릭약물이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기각된 제약사는 삼진제약, CJ헬스케어, 동아ST, 일동제약, 종근당, JW중외제약, 부광약품, 삼일제약 등 8개사다.
이미 예상된 결과다. 권리범위확인 심판도 앞서 기각된 무효심판과 청구내용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이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동시에 제기한 것은 우선심판으로 지정돼 빨리 심결을 받기 위해서였다.
제약사들은 1월중 승소판결을 받고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된 이후 특허종료 시판을 전제로 허가받은 기허가품목을 변경신청해 조기출시와 동시에 독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받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해당 시나리오에 맞춰 도매상과 연합해 대형병원 입찰에 나선 곳도 있다. 그러나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모든 계획들은 수포로 돌아갔다.
제약사들은 이제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10월 이후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도 조성물특허가 살아있지만, 많은 제약사들이 이미 특허도전에 성공한 터라 10월 이후 시장진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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