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4 05:49:32 기준
  • 신약
  • 포타겔
  • 특허
  • 약가
  • 겅강기능식품
  • 창고형약국
  • [기자의 눈]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약무직 수당
  • 클래리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약사법 벌금 인상된지 언젠데"…약사회 뒤늦게 홍보

  • 강신국
  • 2015-02-16 12:24:55
  • 요약
  • 약사회 "약사법만 개정된 것 아냐"...166개 법률 일괄정비

약사법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 시행됐지만 대한약사회가 뒤늦게 홍보를 시작했다.

16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월 개정된 약사법상 벌금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 개정에 따라 모든 법률의 벌금액수가 일괄 조정되는 것으로 약사법만 개정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13일 시도지부에 약사법 개정 사실을 알렸다. 법안 시행 16일 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5년 이하 징역에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았던 ▲면허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의약품 판매 보관은 모두 5년 이하 징역에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됐다.

또 ▲담합 ▲의약품 개봉판매 ▲약사 사칭 등도 기존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승했다.

1년 이하 징역에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임의조제 ▲조제거부 ▲변경조제 ▲대체조제 위반 등도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의 경우 벌금액의 상한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현행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회가 징역형과 벌금액을 일정 비율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상 형평성을 제고하고 물가수준에 맞춰 벌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도 불가항력이었다. 이번 법 정비는 약사법만이 대상이 아니었다. 166개 법률 689개 조항을 대상으로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이 모두 정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약사법이 시행된지 3주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뒤늦게 약사회 공문이 발송되자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이 상향 조정되는데 너무 늦게 홍보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이미 신문사 기사를 보고 약사법 벌금 조항이 상향된 것을 알았다"며 "약사법 지난달에 이미 시행됐는데 뒤늦게 알리는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서울 영등포의 K약사도 "약사회가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약국 반발을 의식해 홍보 자체를 주저한 것 아니냐"며 "면대, 카운터 등에 대한 처벌강화는 찬성하지만 약국의 사소한 부주의에 대한 벌금이 너무 많이 올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