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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베이트 은폐위한 조세포탈 인정

  • 가인호
  • 2015-02-23 08:20:55
  • 드림파마 전 대표 등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거짓 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내지않은 제약사의 조세포탈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드림파마 전직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유지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드림파마와 전직 대표이사 등은 2007∼2008년 370억원대 규모의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고도 이를 장부에 허위 기재해 법인세 11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가짜 장부에 첨부된 허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체 리베이트 비용의 2∼3%에 불과했고 형식적이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리베이트 지출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영수증 수집과 관련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에서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드림파마는 지난해 다국적기업 알보젠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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