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후보, 국회 찾아 피부미용사 의료기기 사용 저지
- 이혜경
- 2015-02-24 10:3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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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미용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률개정안 상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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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후보는 법안 대표발의 의원인 남인순 의원을 만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중 미용기기 조항의 신설은 의료기기를 무자격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전문적 교육과정을 거친 의사나 전문의가 행하는 전문 의료행위는 반드시 국가 면허에 의한 전문가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
임이석 피부과의사회장 또한 대한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의 공동의견서를 의원실에 전달하고, "현재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는 의료기기를 비전문가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는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권고한 것이지, 합법화하거나 질병개선이나 치료목적의 사용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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