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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기 후보 "캐나다 국적 한부현 후보 사퇴하라"

  • 이혜경
  • 2015-02-26 11:22:02
  • 요약
  • 네거티브 선거판으로 치닫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2파전으로 진행되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점점 파국을 치닫고 있다.

제33대 경기도의사회장 기호 2번 현병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기호 1번 한부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사퇴촉구는 한 후보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의사회관이 아닌 서울 양재동 모처에서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현 후보는 "김세헌 감사의 발표에 의하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제1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의결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부현 후보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므로 피선거권이 없고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26조 2항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회원은 주민등록등본 1부를 포함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 후보가 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들 중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규정 위반으로 후보등록을 원천 무효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후보자 등록 안내문에 명기된 '후보등록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현 후보는 "제출 장소와 제출 시간 등의 규정에 어긋나게 등록서류를 제출한 한부현 후보의 후보등록은 원천무효"라며 "후보등록 자격이 없는 한부현 후보는 스스로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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