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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약사지도위원 신설 정관개정 무산

  • 강신국
  • 2015-02-26 16:23:56
  • 요약
  • 정관개정 위한 의결 정족수 미달...개정안 허무하게 폐기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채워지지 않아 여약사지도위원 신설을 위해 대약 집행부가 상정한 정관 개정안이 무산됐다.

유영진 대의원은 26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역대 여약사 담당 부회장을 여약사지도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정관 개정안은 현재 재적 대의원 과반인 180명에 미달,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정병표 총회의장은 재적 대의원 인원 체크를 사무국 직원에게 지시했고, 결국 정관 개정을 위한 재적 대의원 정족수가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자 개정안 폐기를 선언했다.

당초 총회 성원 보고를 보면 총 대의원은 358명에 190명 참석, 위임 47명으로 성원됐다.

그러나 정관개정안 심의 당시 정관 개정을 위한 정족수인 180명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여약사지도위원 정관 개정안은 허무하게 폐기됐다.

한편 정관 개정 외의 다른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이 넘지 않아도 심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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