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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논리에 갇힌 복지위…오리지널 환수법 '안갯속'

  • 최은택
  • 2015-02-26 17:03:34
  • 의원들 절차상 문제 '갑론을박'...문 장관은 세번 사과

특허소송에 패소한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건강보험법개정안)이 암초에 걸렸다.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 판매제한을 목적으로 특허쟁송을 제기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손해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입법안이다.

환자에게 약값 추가부담액을 환불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지만 이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복지위 전체회의는 오후 4시 현재 본회의를 이유로 정회 상태다.

김춘진 위원장과 일부 의원들은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의 절차상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 도모와 의료소비자의 저가약 접근성 등 타당성은 있지만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과 검토과정, 충분한 심사가 부재하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런 형식의 위원회안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정부입법안도, 의원입법안도 없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안돼 처리된 법률안"이라면서 "재발방지를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오늘 의결해야 하는 것인지 의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해당 법률안 법안심사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각계 의견을 취합해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해도 된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문정림 의원은 여기에 "허가특허연계 약사법과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의견수렴 기회조차 박탈된 것인데, 입법과정을 다시 밟거나 적어도 현장 목소리가 국회에 보고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복지부차관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밟고 의결한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액을 환수하지 못한다. 국민이 낸 재정손실분을 회수하지 않아도 좋다면 보류시키고, 재정손실을 한 푼이라도 줄여서 보장성 강화에 쓰고자 한다면 바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들의 논의결과를 존중해야지 재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상임위 운영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과 김재원 의원도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입법취지를 고려해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안소위 과정에서 이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업무를 해태해 제대로된 절차를 거치지 못한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법안소위 심의결과는 예외적이기는 해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통과를 미룰 것인지, 아니면 설혹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도 제도가 완비된 상태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과시킬 것인지 국회 입장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는 동안 세번 고개숙여 사과했다.

그는 "절차에 따라 약사법과 건보법이 병합심사되는 게 맞다. 복지부가 시간을 못맞춰 제때 법률안을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과 비슷한 시점에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제출이 많아서 규제심사가 지체됐다"며 "건보재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등 입법 필요성을 인정해 법안소위가 약사법 심의과정에서 병합 심사해준 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부입법안 지연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법률안 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또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춘진 위원장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옳지 않다고 본다"며, 사실상 처리보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등의 표결처리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반대의견이 있을 때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견을 제기한 의원을 설득시켜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본다. 표결은 최후의 선택이다. 오늘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오후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다시 정회를 선포하면서 여야 간사위원이 (처리여부를) 계속 협의해 줄 것은 부탁한다고 했다. 여야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장이고, 야당 간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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