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조사 과세 결정…중견 50억·상위 100억
- 가인호
- 2015-02-27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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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수 제약사 국세청 통보 이전 수정신고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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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과세가 결정된 제약사들은 국세청 세금 징수 결정 이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한 경우로, 과세 규모는 약 50억~100억원대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정신고를 하지 못한 제약사들은 국세청의 정식 통보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후폭풍이 예고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제약사 수십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상품권 조사와 관련 상당수 제약사들이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수정신고를 거쳐 국세청에 상품권 관련 세금이 결정된 제약사는 약 10여곳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를 살펴보면 매출 1000억 원대 중견 A사는 50억원의 세금이 확정됐으며, 매출 1500억원 이상 중견 B사는 6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 3000억원대 이사 중대형 C사는 100억원의 추가 세금이 결정됐다.
이번 조사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여러 제약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수정신고를 통한 제약사들의 세금 규모는 50~100억 원대가 보편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명자료 미제출과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제약사들은 국세청의 세금 추징 통보 절차가 남아있다.
여기에 상품권 사용처 실사 과정에서 대가성 리베이트 용도로 사용됐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검찰 이관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불안은 이어진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일부 제약기업들의 상품권 출처가 리베이트 용도로 사용됐다는 국세청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아직 세금추징액이 결정되지 않은 업체들은 4년간 상품권 사용금액의 40%대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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