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조제지원금 1000원 가산 청구 오늘부터 가능
- 강혜경
- 2024-09-30 11:29: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신버전 업데이트, '조제료재계산' 진행하고 청구해야
- 14일 0시부터 18일 24시 조제분까지 해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았던 당근인 '조제지원금 1000원 가산' 청구가 오늘(30일)부터 가능하다.
조제지원금 1000원 가산은 추석연휴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실 미수용(일명 뺑뺑이) 사태 예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추석 지원금 수가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9월 14일 0시 조제분부터 18일 24시 조제분까지 해당된다.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문을 열고 처방조제 환자 투약을 한 약국에서는 잊지말고 누락청구 혹은 주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프로그램인 PharmIT3000이나 PM+2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는 최신버전으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 후 조제료 재계산을 통해 누락된 부분을 완료로 변경한 후 청구해야 한다.
약학정보원은 "한시적 조제지원금 조제분에 대해 청구하는 약국은 약국에 이용중인 모든 컴퓨터(서버, 클라이언트)에서 9월 25일 18시 이후 최신버전을 적용해야 정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최신버전업데이트 이후 '청구관리>조제료 재계산'을 진행하면 된다. EDI 청구내역관리는 30일 18시 이후 월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주단위 청구 약국에서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후 18시 이후 주단위 누락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14일과 15일 조제분에 대해서는 9월 3주차 누락청구를, 16일부터 18일까지 조제분에 대해서는 9월 4주차 누락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9월 14일부터 18일 진료분에 한해 10월 14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이를 9월 30일로 정정했다.
관련기사
-
박민수 "추석 의료대란 없었다…의료계, 협의체 참여해달라"
2024-09-20 10:24:07
-
"추석에 문 연 병·의원, 하루 8743개소…예상보다 더 많아"
2024-09-19 15:09:59
-
지원금 보따리 푼 지자체...추석 운영약국 2배 증가
2024-09-19 12:10:17
-
조제료 1천원 지원...약국 반응 좋았지만 일부 혼란도
2024-09-19 05:55:3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 10카나프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