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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제약 택배카드 만지작…약사회 '발칵'

  • 강신국
  • 2015-02-27 06:14:57
  • 요약
  • 약사회 "의약품 택배 허용은 국민안전·약사 신뢰 짓밟는 것"

복지부가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에 조제약 택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약사단체가 발칵 뒤집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5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언급된 '의약품 택배 배송을 통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택배 배송의 문제점이 명확함에도 돌연 입장을 바꿔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에 의약품 택배 배송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약사의 신뢰를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하며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의약품 택배 배송과 방문간호사를 통한 의약품 취급은 의약분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 원칙하에 의약품 대면 판매와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 간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방문간호사를 통한 의약품 취급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진료 보조와 환자 간호로 명시돼 있는데 간호사에게 면허범위에도 없는 의약품 취급 권한을 주는 것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빌미로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택배 배송을 통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은 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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