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요양기관, 못받은 5억 찾아가세요"
- 김정주
- 2015-03-02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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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부산지원, 120개 기관 산정특례번호 부여 재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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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송재동)이 지역 요양기관 120곳을 대상으로 청구 오류로 받지 못한 5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수령과 방법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에서 관리하는 산정특례번호 만료기간은 5년으로, 2009년부터 사용한 산정특례번호는 5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1월부터 재부여 됐다.
재부여 산정특례번호를 인지하지 못한 120개 요양기관들은 약 5억원 상당의 청구금액이 기재번호 오류가 되면서 부지불식 간에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의거하면,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암·결핵 등) 본인부담율은 5~20%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낮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건보공단에서는 해당 환자에게 산정특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요양기관에서는 산정특례번호를 기재해 심평원에 청구하고 있다.
부산지원은 이번 안내로 40개 요양기관이 수정·재청구를 해 총 4억7000만원 상당이 지급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송재동 지원장은 "앞으로도 변경·오류 사항에 대해 적시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의료 구매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심평원과 요양기관이 수평적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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