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쌍벌제, 규칙개정으로 위헌결정 받겠다"
- 이혜경
- 2015-03-02 0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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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황된 약속보다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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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3번 조인성(51·중앙의대) 후보가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규칙 개정을 통해 위헌결정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허황된 약속보다 보건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의 개정으로 처벌기준을 완화하는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책이 있다"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규범적 평가와 균형이 맞도록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 처벌의 기준을 완화한 이후 리베이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행정처분규칙의 위헌결정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의 근원적 해결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조 후보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제약사 영업사원의 공격적 영업활동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는 의료인을 규제하기보다 제공자인 제약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애초 정책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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