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법적근거 마련
- 강신국
- 2024-09-30 1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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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을 5%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뿐만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 8228;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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