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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665곳, 178억원 부당청구했다 적발

  • 최은택
  • 2015-03-03 12:24:56
  •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발표...402곳 지정취소 등 처분

올해 현지조사 980곳으로 확대

A요양시설은 조리업무와 세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둔갑시켜 장기요양급여비 1억3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다.

B재가기관은 허위로 20명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속여 장기요양급여비를 타냈다. 서비스 기간을 늘린 사례도 있었다. 서비스 미제공, 증량 청구로 이 재가기관이 부당착복한 금액은 800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665개 기관이 178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근거로 402개 기관에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 증가와 과다경쟁 등으로 증가 추세다. 기관 수는 2008년 8444곳에서 2014년 1만6525곳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부당청구 금액도 2009년 32억원,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부당청구 유형은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재가기관은 서비스 미제공 청구가 많았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98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조사 150곳, 수시조사 830곳 규모다. 기획조사는 기관 적정청구 계도 등을 위해 조사항목을 사전예고한 뒤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조사는 공익신고, 급여비용 심사과정 등에서 부당청구가 예상되는 기관이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올해 기획조사에서는 입소시설 75곳, 재기기관 75곳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입소시설)과 급여제공기준 여부(재가기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조사 내용은 사전에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고, 복지부와 노인장기용양보험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또 부당청구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내부종사자 등 공익신고(수시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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