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신해철 집도의 의료과실 인정
- 이혜경
- 2015-03-03 13:58: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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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치료행위·추적관찰 부재, 위급상황 판단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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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는 3일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장 천공, 횡격막 및 흉낭 천공의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합병증에 대한 추적 관찰을 적절히 했어야 했지만 환자는 이미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으로, 강 원장은 이를 진단하지 못한 채 원인규명에 대한 적극적 접근과 치료행위를 게을리 했다"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피의자의 적극적 치료행위 및 추적관찰의 부재,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오류와 신해철 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신해철 씨에게 지난해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당초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 동의없이 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신해철 씨는 상부소장 70~80cm 하방에 1cm의 천공과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었고, 지연성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했다는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강 원장은 피해자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지속적 통증, 열, 백혈구 증가증 등 복약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위장관유착박리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했다"며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이 발생했음?o 불구하고, 단순히 수술후 회복과정 또는 수술중 CO2 가스가 올라간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측 조사, 피해자 신해철에 대한 부검, S병원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피의자 및 관련자 소환조사 뿐 아니라, 과실여부에 관한 쟁점인 소장천공, 복막염진단, 소심낭 및 횡경막 천공, 종격동 기종 및 심낭기종의 진단, 급성심근경색의 진단, 심폐소생 및 응급조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신해철 사진인 줄 모른 채 판단)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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