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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비난 "투표권 제한"

  • 이혜경
  • 2015-03-05 08:46:44
  • 요약
  • 투표용지 도장날인 밀봉 결정에 전공의 투표권 제한 '논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의사회장 선거 투표용지 회송봉투에 당사자의 인장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하기로 결정하자, 전공의 단체와 전의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젊은 의사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비납부 거부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의 경우 도장을 항상 소지하고 다닐 확률이 적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료계의 앞날은 젊은 의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선거철에만 지지를 호소하면서, 막상 대의원총회에서는 전공의 대표를 찬밥 취급하던 소위 선배의사라는 대의원들의 모습이 경기도의사회 선거에서 재현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를 편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투표율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대 사회"라며 "단지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회송봉투에 날인이 없으면 무효라는 경기도 선관위의 주장은 전공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장날인보다는 회송봉투에 본인의 지장이나 사인을 첨부하는 것이 전공의 직접투표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선관위의 결정은 송명제 회장의 말처럼, 반쪽 짜리 경기도의사회 선거를 할 것이면 선거를 그만해야 하고, 경기도의사회도 해체해야 할 이유"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대전협과 연대하여 다각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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