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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금연사업 참여약국 불편 해소"

  • 강신국
  • 2015-03-05 08:59:11
  • 요약
  • "약국 마다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격차 해소해야"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약국이 혼란스러워 하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2일 3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시약사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과정에서 공단의 금연사업 안내책자에 의약품 구입가를 판매가 개념으로 안내하고 있어 판매가 책정시 자칫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급여환자의 경우 챔픽스 판매가에 따라 하루 최대 지원금을 초과하게 돼 본임부담금이 발생하고 또 약국마다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회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분회별로 명단을 송부해 휴일지킴이약국 프로그램 설치를 독려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사후점검을 앞두고 V252 코드가 처방전 서식에 산정특례 관련 특정기호 표기방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정기대의원 총회 결과를 보고한 양명모 회장은 "지금 회원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평화로운 시기로 인식하고 있어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현안이 닥쳐왔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원들도 한약사 문제 등 정책회무와 관련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오는 4월25~26일 양일간 임원워크숍과 6월 27일 청년약사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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