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의사 축소 8개월째, 현장 목소리는?
- 이혜경
- 2015-03-05 15:14: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협 선택진료 심포지엄...학계-대학병원-전문병원 주제발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해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비율 축소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손실보전 방안을 두고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5일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선택진료 개편방안은 과거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2015년 65%, 2016년까지 30%로 축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선택초점이 진료과목 대신 진료영역으로 세분화 되는 상황에서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축소하면 선택권 확대보다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영건 차의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수가 개편안 고시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 손실분을 100% 보전해준다고 했지만, 선택진료를 하던 병원에서는 100% 손실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수가인상 총액을 손실분만으로 고정하면서, 기존에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던 병원까지 보전비용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1601개 수가인상 결과 보전율은 상급종병 59%, 종합병원 86%, 병원 135% 등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74개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은 370곳(17%)이다.
지 교수는 "입원료, 수술료 등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은 선택진료비를 받던 병원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병원은 이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A대학병원의 경우, 선택진료 축소에 따라 선택진료비 수익이 38.1% 감소한데 반해 수가인상에 따른 손실분 보전 56.3%, 수가항목 신설 또는 산정기준 변경 등에 의한 기타 조정으로 22.4%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21.3%는 미보전된 상태다.
따라서 지 교수는 "정부가 수가 인상 효과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 조정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약속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보완책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지난해 8월 선택진료 축소 정책에 따라 진료수입 손실 및 전공의 기피과 발생 등 과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탁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은 "선택진료제도 개편으로 103% 보전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복잡한 기준으로 100% 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선택진료비율 축소로 인해 수입의 36%가 감소하는 반면 고도전문 수술 및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으로 69%,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관련 수가조정 30%,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인상 4% 등으로 보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복잡한 기준 및 자료요청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등으로 삭감이 이뤄지고, 인력과 전산 등 수가발생을 위한 투자비용이 투입되면서 사실상 100% 보전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선택진료 축소로 인한 과별 불균형이 발생이다.
권 사무국장은 "내과계열이 -15.6%, 산소계 -8.8%, 안이계 -11.8%, 치과 -18.8% 수입이 감소했다"며 "외과와 피비계는 수입이 늘면서 전공의 수급, 기피과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국장은 "복지부와 이야기 하면, 복지부는 그대로 짜놓고 우리 이야길 듣지 않는다"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보전방안을 내놓아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선택진료 축소 정책으로 전문병원은 임상질지표 향상 요구 증대, 종별가산 제외, 선택진료비 보상 제외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임상질지표가 전문병원 지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질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질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은 없는 상태로, 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일관성있는 수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병원의 경우 종별가산이나 선택진료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적정진료와 투명성을 유도할 수 있는 원가 조차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이사장은 "전문적 의료행위 제공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장비, 인력, 시설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며 "그 기준이 2차 지정시 강화됐으나 보상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00%,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68.7%, 전문병원 52%,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22.4% 등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문병원이면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인 경우, 차별적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태다.
박 이사장은 "의료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둬야지 종별 차이로 보전을 하면 안된다"며 "기존 제도의 불합리성을 보전한 이후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