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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조제 후 의사와 연락하지 않았다면?

  • 강신국
  • 2015-03-07 06:34:59
  • 요약
  • 변경조제-사전동의, 대체조제-사후통보 필수

[90번째 마당] 변경조제와 대체조제 그리고 의사

약국에서 조제를 하다 보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조제를 할 수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 처방한 의약품과 다르게 조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처방전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를 하든 변경조제를 하든 처방한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에 고발 등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큽니다. 특히 조제와 관련한 환자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겠지요.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처방된 의약품과 다르게 성분, 함량, 제형 등이 다른 약을 조제하는 변경조제가 있습니다. 처방 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때 수정조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처방된 의약품과 동일성분, 함량, 제형의 동종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대체조제가 있습니다.

먼저 변경조제와 수정조제는 처방한 의사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바로 의사 사전동의입니다. 여기에 환자에게도 바로 알려야 합니다. 짧게 줄여보면 '사전동의+환자고지'라고 할 수 있지요.

대체조제는 '사후통보'를 해야 합니다. 물론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전동의'와 '사후통보'의 차이 입니다.

변경이나 수정조제 사전동의는 반드시 처방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상 약국에서 처방한 의사와 직접 통화를 하려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간호사에게만 변경조제 사실을 알렸다면 약사법 위반이 됩니다.

무조건 처방의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휴대폰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통보는 다릅니다. 대체조제를 한 뒤 1일(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처방의사에게 알리면 됩니다.

의료기관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전송만 하면 됩니다. 사후통보는 의사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후통보'와 '사전동의'의 차이입니다. 사후통보하듯이 변경조제 사실을 알리면 안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처방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전동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치 자격정지 15일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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