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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500만원 면대의사 적발…부당청구 26억원

  • 강신국
  • 2015-03-09 12:01:51
  • 요약
  • 대구 서부경찰, 사무장병원 운영자·명의대여 의사 적발

사무장병원을 차려 놓고 26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사무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매월 1500~1700만원의 급여를 받고 면허를 빌려준 60대 의사도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린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사무장 K씨(56)씨와 면허를 빌려준 의사 L씨(6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K씨는 2012년 8월부터 L의사 명의로 대구 서구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건보공단에서 26억원의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의사는 K씨의 병원에서 일하며 매월 1500만~17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사무장병원 적발이 이번이 두번째다. 같은 장소에서 의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2012년 검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L의사에게 병원을 모두 양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단속을 피해왔다"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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