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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 개표 연기…현병기 "서명날인 인정해야"

  • 이혜경
  • 2015-03-09 16:11:21
  • 요약
  • 회송봉투 밀봉방법 두고 논란...선관위 "현병기 후보 탓"

투표가 종료됐지만, 개표가 무기한 연기된 제33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연기 원인을 무효표 규정 동의를 하지 않은 현병기 후보의 탓으로 돌리자, 현 후보는 "회송봉투 밀봉 후 서명, 인장, 지장 날인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9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6일 개표일에 선관위는 "무효표에 대한 규정이 애매해 논란이 있을까봐 한부현, 현병기 후보에게 원칙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한부현 후보는 동의서를 보냈다"며 "현병기 후보는 동의서를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병기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서명된 회송봉투를 선관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잘못된 것"이라며 "선관위는 서명한 회송봉투가 유효함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개표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대책본부는 "일반회원들의 선거참여율이 적다고 하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기준을 완화한 선관위가 투표에 참여한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명된 회송봉투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선거권자 기준을 완화한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서명, 지장과 도장을 사용해 회송봉투를 밀봉한 참여회원들의 열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전공의가 도장이 없어 투표가 불편하다는 문제 제기 발생하고, 현병기 후보 측의 요청으로 도장없는 전공의를 위해 행정직원 신분 확인 후 지장날인도 선관위에서 인정해 주기로 합의했다"며 "투표 유무효 판정기준에 대해 동의한 현병기 후보는 전화기를 끄고 잠적하면서 개표가 불가피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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