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정원 조정 법제화 추진…수급추계위 신설
- 이정환
- 2024-09-30 21:17: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윤 의원, 의사 외 간호사·약사 직종은 2027년부터 순차적 증원 논의
- 추계위에서 의사·약사·간호사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
- 의정갈등 해소 기반 마련할까 주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안에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약사 등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증원 필요성을 추계하는 조항도 담겼다.
30일 김윤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추계, 산정하는 정부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 상 이미 확정된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종별 분과위원회에서 3년,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필요한 인력을 연구해 추계하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약대·간호대 등의 정원과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모든 과정의 중추 역할인 수급추계위는 총 30명의 의료계 안팎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수급추계위 산하 직종별 분과위는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회 정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설계했다. 의사 전문분과위의 경우 의사 인력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심의위원회는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국회 추천 인사와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공백에 고통받던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붕괴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 "안전상비약 실태 확인부터"…복지부, 점검 검토
- 2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3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4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5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6해외서 실력 검증 나선 국산 수술로봇…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7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8'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9‘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10[기자의 눈] 초고령사회가 바꾸는 신약의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