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선거가 불편한 조인성 후보 "송구스럽다"
- 이혜경
- 2015-03-09 2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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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후보 윤리위 경고 확인...사퇴압박 나오자 절차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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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열린 젊은의사협의체 주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조 후보가 과거 경기도의사회 직원을 폭행·폭언하고, 1100만원의 합의금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느냐를 두고 추무진(기호2번·53·서울의대) 후보와 설전이 벌어졌다.
조 후보가 "경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자, 추 후보는 "만일 윤리위 결과를 공개했을 때 (경고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후보자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받아쳤기 때문이다.
조 후보 또한 " 만약 (경고를 받지 않았다는) 발언이 사실이면 추 후보가 후보자 사퇴를 해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추 후보의 발언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는 2013년 6월 22일 열린 제7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혐의'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조 후보의 징계결정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계란투척 건으로 의협회무질서 문란행위로 경고 및 1000만원 부과 결정과 같은 날 이뤄졌다.
하지만 '윤리위 징계결정 사실을 소속지부를 경유해 서면으로 피심의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징계결정 사실은 의협신문에 공보해야 한다. 단 경고 등에 대한 공보여부는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윤리위 규정에 따라 조 후보의 징계 결정사항은 의협신문에 게재되지 않았다.
조 후보의 윤리위 경고 논란은 9일 충청남도의사회 주관으로 열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이용민(기호4번·55·경희의대) 후보는 "7일 토론회에서 의협 윤리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현직회장인 추무진 후보가 사실이라면 사퇴를 하라고 했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송구스럽지만, 착각을 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조 후보는 "경고를 받은 부분은 오래전에 개인적인 일로, 원만히 해결됐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언급되는 것은 네거티브라는 취지에서 말했다"며 "3년이 지난 일이라 주의와 경고처분 중 주의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당시 윤리위에 소명절차가 없어 이의를 제기했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번 논란을 두고 할 이야기가 많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다"고 차후 해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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