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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기요양기관 3988곳, 절대방식 평가 전환

  • 김정주
  • 2015-03-10 10:23:14
  • 건보공단, 하위 E등급 재평가 의무화 하기로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하위권인 E등급을 받게 되면 다시 평가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은 오는 16일부터 올해까지 시설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 3988곳에 대한 정기평가를 절대평가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총 88개 지표로 입소시설의 기관운영과 환경, 안전, 권리, 책임, 급여제공 과정과 그 결과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규모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서비스 질 향상에 동기를 부여하도록 전환된다. 여기서 하위 E등급을 받으면 내년 재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B~D 등급 시설의 경우 신청하면 재평가를 신청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되며 최우수 기관들은 인센티브인 가산금을 받는다.

가산지급 기준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나뉜다.

A등급 기관 중 상위 10% 범위에 드는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를, 상위 10%초과 20% 범위 안에 드는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을 가산지급 받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장기요양 시설이용자는 12만여명으로, 공단은 전문가와 공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운영해 평가현장 참관과 현장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절대평가 도입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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