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 병원 등록 안내
- 김정주
- 2015-03-10 22:25: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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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응급의료센터서 일괄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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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간 응급원격협력진료(이하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등록을 접수받는다.
심평원은 10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해당 센터와 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일괄신고(등록)를 받는다고 안내했다(첨부파일 참조).
시범기간은 10일부터 내년 2월까지로, 신고 주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자문기관)다.
신고는 화상진료실과 화상시스템, 전화협진 유무 등 현황이다. 이외에도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기관 현황신고서와 협약 의료기관 신고서 사본을 첨부, 제출하면 된다.
사업기관 신고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신고>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기관 신고란에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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