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4 05:34:24 기준
  • 신약
  • 포타겔
  • 특허
  • 약가
  • 겅강기능식품
  • 창고형약국
  • [기자의 눈]
  • 약무직 수당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클래리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조인성 "개인 문자가 불법이라니…모든 후보 조사해야"

  • 이혜경
  • 2015-03-11 17:58:16
  • 요약
  • 개인 홍보문자 불법선거운동 의혹받자 반발 나서

조인성(기호3번·51·중앙의대)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개인 문자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몰고가는 의혹에 대해, 타 후보들의 문자 선거운동 또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는 11일 "선거관리 규정상 협회 또는 협회산하단체 임원이 아닌 선거권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지지호소 문자발송이 규정 위반이라면 모든 선거운동은 선관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와 관련 정재훈 조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자나 SNS를 통해 지지를 표명하거나,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이 자체를 두고 불법이라고 규정하면, 타 후보들 또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현재 5명의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개인이 특정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상황이다.

정 대변인은 "모 국회의원의 추천사를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보내는가 하면, 모 후보를 지지하는 A씨는 합동토론회에서 온몸에 피켓을 감싸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행위가 선관위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