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하지부에 "대의원 직선제로 선출하라"
- 이혜경
- 2015-03-13 09:3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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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관 개정에 따라 효력 발생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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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각 시도지부에 중앙대의원을 회원 직접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2일 "복지부가 2월 27일자로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가 규정된 개정정관은 효력이 발생했다"며 "개정된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부에서는 중앙대의원을 회원의 직접 선거방식으로 뽑아야 정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당초 승인요청한 원안 그대로 승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복지부의 승인이 무효이고 정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률자문 법무법인 두 곳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 복지부의 승인내용은 단지 자구를 변경하거나 체계에 부합하게 보완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내용을 부가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정정관에 대한 승인의 법적효력은 유효하고 그 효력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1월 25일 의협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개정 정관안을 승인했다.
의협은 "의결된 개정 정관안은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하여 대의원회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의된 것"이라며 "정관 개정안 중 제24조의2(선거구), 제25조(대의원선출방법), 제26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가 가결됐고, 개정안 제27조(대의원 궐원시 특례)를 포함한 나머지 개정안은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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