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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과실 사고 땐 민간병원장도 공동 책임져야"

  • 최은택
  • 2015-03-14 06:34:57
  • 복지부, 2015년도 공보의 운영지침 개정

공중보건의사의 과실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보의가 근무하는 민간병원장도 공동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공개했다.

13일 지침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공보의가 배치된 응급의료지정병원(민간병원) 장에게 배상 책임이 신설됐다.

공보의 과실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보의가 근무한 민간병원장이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보의에게 구상하는 경우는 제외다.

또 시도지사(시군구장)는 공보의를 민간병원에 배치하기 전에 공보의 과실과 관련된 이 지침상의 배상책임에 대한 민간병원장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인구 5만 이상인 남양주 등 10개 보건소는 올해부터 의과와 치과 공보의 배치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올해에 한해 재량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역시 군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공보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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