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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동의서 표준 권고안 마련

  • 이혜경
  • 2015-03-15 20:31:09
  • 요약
  • 외과계 수술 관련 환자안전 관리대책 마련 차원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동의서 표준권고안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3일 외과계 수술(성형수술 포함) 관련 환자안전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과계 진료과목 중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용 수술(마취)동의서 표준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협이 실제 의료기관의 현실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키 위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료계 스스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련됐다.

권고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참고하여 환자의 기왕력과 특이체질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거침으로써 환자의 권리강화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현실을 반영해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의협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수술실 시설규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며 "복지부 입법예고에 포함된 바와 같이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장비 중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Intubation set),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를 구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동의하지만,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비 의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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