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결과 공개하라"
- 이혜경
- 2015-03-16 1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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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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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한 검토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약국은 질병예방, 진단, 치료,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의료상담서비스를 수행토록 하고 상담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자살방지 등 의료상담서비스는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데 이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내 48개 약국에서 실시했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2014년 중구, 강북구 2개 지역을 추가해 총 6개구 관내 90여개 약국에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환자의 형태변화 적극 유도하는 중재 및 추구관리 증가 ▲의료급여환자 비율 10.5%로 건강형평성 개선 ▲약력관리를 통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감소 기대 등의 효과를 얻었다는게 서울시의 평가다.
의협은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내용이 결여돼 있는 평가"라며 "세이프약국의 실효성 및 필요성 등 구체적인 결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약국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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