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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길어도 너무 긴 '타미플루' 사용기한

  • 정혜진
  • 2015-03-17 06:14:55
  • 최근 입고된 타미플루 보고 약사들 '화합물 특성'까지 설왕설래

(출처: 부산시약사회 게시판)
다른 의약품에 비해 유효기간이 긴 타미플루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시약사회 최창욱 부회장은 약사회 게시판에 최근 입고된 타미플루 사진을 공개했다.

최 부회장은 최근 주문한 타미플루 유효기간이 2023년 9월, 2024년 4월 등으로 10년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 2015년 3월 14일 입고된 타미플루 30mg의 유통기한은 2023년 9월 19일로, 사용 기간이 8년 6개월이었다.

또 타미플루 45mg 유효기간은 2024년 4월 17일. 사용기한은 9년 1개월이다.

최 부회장은 "의약품은 유통기한이 3년 이상 남은 약은 푸라콩정도 밖에 없는데 타미플루는 사용기한이 길다"며 "타미플루 처방은 대부분 12월부터 4월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플루 대란과 제품 품절 등 사회적 혼란과 관심을 받아서 인지 몰라도 타미플루 유효기간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너무 길어 보인다"고 밝혔다.

왜 타미플루 유통기한은 길까? 신종플루 판데믹(pandemic) 현상이 일어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식약처는 타미플루 유효기간을 여러차례 연장했다.

당시 식약청은 "거점약국에 배분된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연장은 적절한 절차(사용기간 연장프로그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항바이러스제 약효의 안정성과 효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타미플루가 허가된 2000년 당시 유효기간은 24개월이었지만 현재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에서는 제품에 대한 안정성시험 자료를 근거로 25℃ 이하 보관 시 유효기간을 84개월까지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식약청은 자체 검정시험에서 72개월까지도 품질에 이상이 없어으며, 미국에서도 국가비축분에 한해서 사용기간 연장 프로그램(SLEP)2)을 시행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 의견은 분분하다.

A약사는 의약품 사용기한을 결정짓는 주요 근거는 화학성분의 반감기인데, 타미플루는 어떤 성분이기에 변함이 없냐고 의견을 냈고, 다른 B약사는 "일반적인 의약품의 화학적인 안정성은 높은 편이어서 주성분의 경시변화는 적다. 유통과 기타의 요인에 의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C약사는 "의약품 유통기한은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정부기관이 검증과 자료를 통해 허가를 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적지만, 유독 타미플루만 유효기간이 10년 가까이 된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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