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진찰않고 처방전 내준 의사 '1개월 자격정지'
- 최은택
- 2015-03-17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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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처분 사례소개...간호사 대리 처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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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은 '무진찰 진단서 교부금지'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다.
외래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 B씨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역시 '무진찰 진단서 교부금지' 위반이었다.
17일 복지부의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에 따르면 의료인 A씨는 비만치료를 위해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환자에게 별도 진찰없이 2만원의 처방료를 받고 3개월 치 비급여 비만치료제 처방전을 발급했다.
이후 이런 사실이 적발돼 형사절차가 진행됐지만 기소유예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사유로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인 B씨는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통해 내원환자에게 총 358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했다. 입원상태였기 때문에 환자 직접 진찰은 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B씨에 대해서도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사유로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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