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유령의사수술' 강력처벌하라"
- 김정주
- 2015-03-17 12:23: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소비자단체, 5개 성형외과 9명 피해자 신고접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환자가 수술실에서 마취돼 있는 사이, 예정된 집도의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 수술(이른바 ' 유령수술')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에 맞서 환자와 의료 소비자들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성형외과에서 최근까지 위험천만한 유령수술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와 두려움까지 느끼게 한다"며 접수된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이렇게 유령수술이 횡행하고 있는 이유로 양 단체는 엄청난 이윤을 근거로 들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사이,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라, 내부 조직관리만 잘하면 발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고스트 닥터' 또는 '유령수술'에 대해 미국 뉴저지 대법원은 1983년 "의료가 아니라 사기, 상해, 살인미수"로 규정하고 기소한다고 했다. 정당한 수술행위는 의사면허증 유무가 아니라 환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의 판시였다.
양 단체는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 권리는 환자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고 집도의 조차도 환자가 허락한 수술부위에 대한 신체 훼손행위만을 할 수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인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세 가지를 정부와 수사당국에 요구했다.
먼저 검찰은 G성형외과 유령수술 피해자가 고소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 성형외과에서 벌어진 모든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모두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술전 동의서와 전문의 여부와 종류, 수술 집도의와 보조의 이름 표기, 수술예정의사와 실제 집도의사 동일 확인서 등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 단체는 국회는 유령수술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도 촉구했다.

관련기사
-
소비자·환자, "유령의사 뿌리뽑자"…집단소송 검토
2015-03-09 09: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9'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10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