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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휴·폐업 시 입원환자 전원조치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5-03-18 06:14:53
  • 양승조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장기요양법도

의료기관이 휴·폐업 등으로 입원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전원조치 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역시 문을 닫게 된 장기요양기관에 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간이 휴·폐업하거나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입원 환자는 다른 병의원으로 전원 조치돼야 하지만 완료 이전에 휴·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입원 환자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업을 휴·폐업하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한 입원 환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무를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휴·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조치를 했는 지 확인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지자체장이 해당 의료기관 입원 환자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양 의원이 같은 날 대표발의한 장기요양보호법개정안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다른기관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기요양기관 개설자, 지자체장, 복지부장관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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