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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0.01%에 불과한 거짓청구로 의사 매도 말라"

  • 이혜경
  • 2015-03-18 08:50:34
  • 요약
  • 의협, 복지부 사례집 발간 의도와 달리 왜곡해석 보도 경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전체 청구금액의 0.01% 거짓청구로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16일 발간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이를 근거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의사가 많다고 보도한 일부 매체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복지부 사례집의 최근 2개년도 진료비 거짓청구율을 분석한 결과 2013년은 33인(16%), 2014년은 26인(9%)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 의사(2014년 12월말 기준, 9만2927명) 중 0.03% 수준으로, 대다수 의사가 거짓청구를 하는 듯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짓청구 중 일부는 복잡한 현행 급여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진찰료로 오인해 청구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바, 실제 거짓청구는 더 미미한 실정이라는게 의협의 분석이다.

복지부로부터 공개받은 거짓청구금액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거짓청구금액은 총 137억원으로 총 청구금액 115조원 중 0.01%에 불과하다.

의협은 "복지부가 사례집을 발간한 취지는 행정처분에 따른 빈번한 행정쟁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의료법령을 잘 몰라서 생길 수 있는 선량한 회원의 피해를 막고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의협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례집을 발간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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