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특별법 올해 상반기 제정 추진
- 이혜경
- 2015-03-18 12:25: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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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폭력에서 전공의를 보호해야 환자가 보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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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올해 상반기 내 전공의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과 함께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 만큼, 김용익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면서 동시에 수련병원의 진료를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는 의사"라며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로여건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이중적이며 불안한 지위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상당수 전공의가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를 담당하고 있고, 야간당직 근무 이후에 충분한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 전공의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등 인권침해 수준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전공의가 전문의로 훈련받기 위한 양질의 수련교육을 받도록 보장받아야 한다"며 "야간 취약시간대의 전공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평가기구 신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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