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신규 면허증 발급시기 빨라진다"
- 최은택
- 2015-03-20 12:2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추진...학위수여대상 증명도 인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학위증(졸업증) 사본 대신 학위(졸업) 수여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면허증을 내주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학위증 사본 제출 이전에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의료인 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전공자 모두 대상이다.
단, 해당 의료인은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 학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면허증 발급 관련 규제 재검토 기한도 2019년 1월1일로 신설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3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4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5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6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7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8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9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10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