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초과됐는데"…약사 전화에 문제없다는 의사
- 강신국
- 2015-03-2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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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사항 변경후 DUR탑재 수개월 소요...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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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약국가에 따르면 허가사항 용량을 초과한 의약품 처방이 빈번한 상황에서 DUR을 통한 사전점검이 필요하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K약사는 "무코나캡슐(티오콜키시드)의 하루 사용량을 최대 16mg으로 지난해 6월 제한했지만 DUR은 올해 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용량을 초과한 의사들의 처방은 계속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23일 '티오콜키시드'의 1일 최대 용량을 16mg을 제한했다. 그러나 심평원 용량주의 DUR 반영시기는 2014년 12월30일이었다.
허가사항 변경 이후 DUR탑재까지 6개월 이라는 시간이 허비된 셈이다.
돔페리돈 제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21일 용량제한 허가사항이 변경됐지만 DUR 업데이트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왜 늦어질까? 원인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이다. 식약처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면 다시 의약품안전관리원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후 중앙약심 심사를 거쳐 심평원에 통보를 해야 DUR에 탑재된다.
서울의 K약사는 "환자에게 위해한 약물 복용을 막기 위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DUR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며 "용량제한, 투약기간 초과 의약품의 경우 DUR 업데이트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P약사는"처방은 계속되고 의원에 전화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용량을 제한하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안전성 정보만 공개하면 뭐하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DUR탑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병의원과 약국이 개별적으로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준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또 의사들의 심평원 허가사항을 무시한 처방 발행도 문제다. 용량제한을 초과했다면 심사조정 등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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