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0명 중 2명 죽고 싶다…"우리 피교육자 맞아?"
- 이혜경
- 2015-03-26 06:1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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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교육-근로 환경 나눈 독립기구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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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0명 중 2명의 생각이다.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제18대 회장, 김이준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부회장, 임선미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전공의 수련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700명 중 20.4%가 죽고 싶다고 답했다.
31.4%는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공의들의 현실이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들을 전공의라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 전공의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60.1점이다.
수련과정 중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8%가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조사됐다.
신체적 폭행은 22.0%로, 환자에게 36.9%, 상급 전공의에게 28.4%, 교수 21.9%로 나타났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피교육자이면서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이중적 신분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질문에 전공의들은 피교육생(2.4%)이라는 응답보다, 근로자(48.9%)라는 인식이 더 높았다.
이들은 주당 평균 80시간 이상(55.2%)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30.8%는 주당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168시간이다.
지난 1주일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초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3%가 해당됐다. 그 이상을 초과하는 전공의들도 상당수 있었다.
주당 최대 연속 시간은 IOM(Institute of medicine)의 권고에 따라 ACGME는 2011년 7월 모든 연차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연속 수련시간 비율이 ACGME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들은 "전공의들은 피교육자, 근로자 등 이중적 신분에 대해서 대부분 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대우, 법적 보호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전공의는 국가인증 면허인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다.
전공의는 근로자임과 동시에 피교육생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교육 받을 권리를 독립적으로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결국 근로자의 지위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로 사용되면 안된다.
연구원들은 "전공의 교육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무, 수련환경을 평가할 근거가 될 기준이 세부적이고 명시적으로 정의돼야 한다"며 "근무 환경 및 수련 환경을 분리해 평가,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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