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비 사태 책임자 문책 '경고'로 마무리
- 강신국
- 2015-03-27 10:05: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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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팀장, 국장, 사무총장, 주무 상임이사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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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비 전용과 관련한 책임자 문책이 '경고'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달 26일 대의원총회에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 중 특별회계 연수교육비 지출내역의 허위 기재 등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결정했다.
조 회장은 사무처 회계 담당팀장, 담당국장, 사무총장, 주무 상임이사 등 총 4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경고는 약사회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다.
약사회는 연수교육비 관련 문제를 조속히 종결하고 정상적인 회무집행을 위해 연수교육비 원상회복과 부실한 회계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자 문책으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연수교육비 원상회복은 직원들의 자진 반납으로 결정됐고 최종적으로 관련자 문책에 대한 조치가 남아 있었다.
조찬휘 회장은 책임자 문책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인사위원들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조 회장은 엄중한 조치보다 재발방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침체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대한 고심 끝에 경고 수준에서 관련자 문책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한편 사표를 제출했던 국장 2명은 해당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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