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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선관위, 대의원 직선제 선출 공고

  • 이혜경
  • 2015-03-29 15:43:54
  • 요약
  • "규정에 따라 직선제로 대의원 선출해야 유효"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대의원 선거공고, 비례대의원 배정 공고, 대의원 선거지침을 공고했다.

의협은 지난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대의원 직선제 등 의협 정관 개정 사항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2월 27일자로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에 대의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서면결의를 실시, 압도적으로 가결(찬성125명, 반대19명, 기권1명)했다.

의협은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개정, 선거관리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 직선제 선거 공고를 한 만큼, 정관에 따라 반드시 직선으로 중앙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협 정관 제22조에서는 의장이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으나,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고,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해 차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성환 의협 법제이사는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을 서면결의할 수 없다는 정관 규정의 반대해석상, 선거관리규정은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며 "서면결의 결과의 효력발생 시점은 공고된 서면결의기간인 3월 25일이 경과된 때에 집계된 서면결의 결과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L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2월 27일 이후 각 시도 등 산하단체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개정 정관에 따라 실시돼야 한다"며 "각 시도에서 기존 회칙에 따라 대의원 간선제를 실시한 경우 이는 정관에 위반되는 선거이고,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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