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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리처방' 안내문 부착 권고 나섰는데…왜?

  • 이혜경
  • 2015-03-31 06:14:52
  • 요약
  • 대리처방 예외적 인정 항목 안내...환자 갈등 최소화

의사단체가 '환자가족 대리진료(처방) 관련 안내문'을 전국 의원에 배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0일 의사 회원들에게 "대리진료 처방 제도와 관련한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안내문을 배포한다"며 "요양기관에 비치해 환자와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활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번 안내문은 환자들이 대리진료 처방을 진료비 할인제도로 인식하는 사례가 늘면서, 향후 대리처방 요구 급증에 따른 의료기관과 환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대비해 마련됐다.

대리진료 처방은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의거해 예외적으로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한다.

방문당 수가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로, 이 조항을 가지고 환자들이 대리진료 처방의 경우 진료비가 반값으로 할인된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보호자 대리처방은 의료법상 대면진료 원칙에 위반되나, 거동불편환자의 진료상 편익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며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기 때문에 약화 사고 등에 따른 위험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진찰료는 절반만 산정하도록 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리진료 처방이 가능한 가족은 민법 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하며, 가족 이외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진료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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