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시 흡연시설도 설치 가능하게"
- 최은택
- 2015-03-31 09:33: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동익 의원, 건강증진법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대책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인해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받고 있다"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연구역은 늘었지만 미진한 흡연시설 설치로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함께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혐연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월 임시회에서 무산돼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3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4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5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6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7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
- 8[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9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 10종양 제거 후 일주일 내 봉합...의원 과잉청구 천태만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