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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수감자 대상 원격의료 명백한 인권침해"

  • 최은택
  • 2015-04-02 12:26:07
  • 이목희 의원, 시범사업 확대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군 장병과 수감자를 상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일 배포한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법적 근거도 없이 시범사업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자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정독재"라고 했다.

또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범사업 확대를 우려해 여야 합의로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했는데, 복지부가 미래부 R&D 예산 20억원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불통과 독선적 행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군 장병과 수감자를 상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PC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 사전·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해외환자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국내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일부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국의 보건의료법을 뜯어 고치는 게 정부가 할 일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이는 의료법이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의료취약지와 도서벽지에 필요한 것은 응급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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