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 회장·중앙대의원 회원 손으로 선출
- 이혜경
- 2015-04-03 08:45: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시총회 열고 직선제 정관개정 통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지난 달 26일 충청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무산됐던 회장, 중앙대의원 직선제 선출이 임시총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는 총 59명의 대의원 중 42명이 참여 ▲7명이던 부회장을 10명으로 증원 ▲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한 회장선출 ▲ 직접선거를 통한 중앙대의원 선출 ▲ 의장 불신임 조항 신설 ▲ 의장 및 부의장 중임 1회로 제한 ▲ 온라인 및 우편투표에 의한 회장 선거 실시 등을 의결했다.
개정된 정관은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회장과 의장이 맡았던 당연직 고정대의원은 없어지고 중앙대의원은 모두 선거로 선출하기로 했다.
박상문 신임회장은 "충남도의사회 정관에서 작년 대통합혁신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시도의사회장 중앙대의원 겸직금지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중앙대의원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39대 의협회장 후보로 나섰던 송후빈 전 충남의사회장은 "비록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받지 못했지만 이전 집행부의 발의로 충청남도에서나마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원 직선제가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기득권을 놓은 현 박상문 회장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일반 회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박 회장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7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8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9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10"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