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료제출의약품 허가보고서 공개
- 최봉영
- 2015-04-03 09:40: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허가과정 정보공개 대상 확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모든 허가 단계 정보를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확대한 '의약품 허가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 범위는 ▲허가 신청 전 식약처의 사전 검토 내용 ▲허가 신청 시 제출 자료 ▲신청 자료에 대한 심사 사항 ▲최종 허가까지의 세부 사항 등이다.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심사자 검토의견 및 독성, 약리, 임상시험 등의 면제 사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도 공개한다.
또 주사제·점안제·안연고제·점이제의 경우에는 첨가제 종류도 공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 → 의약품등심사결과 정보공개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