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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 0.9% 불과…131곳은 거부

  • 김정주
  • 2015-04-06 06:14:53
  • 남인순 의원, 비협조 기관 업무정지 등 제재 강화 촉구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요양기관 불법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 기관 수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5년 간 조사를 받은 기관은 350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마저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곳은 131곳에 달해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당국과 심평원은 최근 5년 간 총 3584개소의 요양기관을 조사해, 이 중 83.6%인 2996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부당 적발률 추이를 보면 2012년 77.4%에서 2013년 85.7%, 지난해 93.1% 등 적발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요양기관 수(8만6000여 곳)에 비해 그 비율은 현저히 낮아 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총 5384곳, 즉 0.9% 수준에 불과했다.

요양기관 한 곳이 현지조사를 받을 확률은 100년에 1번도 채 되지 않아 경찰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같은 기간동안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기관은 총 3.7%에 달하는 131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현지조사 대상 기관 679곳 중 4.1%에 달하는 28곳이 조사를 거부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1년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경찰효과와 수용성 강화를 위해 제제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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