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기 공청회 앞두고 한의학 비난 공세
- 이혜경
- 2015-04-06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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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진료 부작용·한의사 러시아 동등 지위 등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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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6일 오후 2시 국회본관 601호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4~5일 주말 동안 각 2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방진료 부작용과 한의사 러시아 의사 동등지위 인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방진료 부작용의 경우, 의협이 대한응급의학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31일까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한방진료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조사했는데, 응답자 66명 중 64명이 한방진료 부작용 치료를 경험했다.
부작용과 관련된 한방치료의 종류(중복응답 허용)로는 침으로 인한 부작용이 가장 많았으며(60명), 그 뒤를 이어 한약(57명), 약침·봉침(37명), 뜸(29명)이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10명의 응답자가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경험 횟수를 조사하는 질문에 50건 이상이라고 답한 의사회원이 11명이나 됐다. 10건 미만의 사례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8명(29%), 10건에서 50건 미만 사례 경험은 33명(53.2%)으로 조사됐다.
부작용 중증도 조사 항목(중복응답 가능)에서는 한방진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21건에 달했다. 경증 사례는 38건, 중증도 사례는 54건, 중증 사례는 43건에 이른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한의계는 부디 한의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한의학의 내실을 다져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의학의 학문적 배경과 작용원리가 상이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탐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청희·김용훈·김주형·유용상)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한의사의 학위가 러시아내 현지의사의 학위와 동일하게 인증받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러시아 해외교육감독국 확인한 결과를 들며 정면 반박했다.
한의협은 지난 1월 6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한의학 진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한민국 한의사 학위가 러시아 내 현지 의사의 학위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교육부 검증과정은 단지 외국 의대 출신자가 본교의 학위인증서를 포함, 커리큘럼 자료, 성적증명서 등 추가자료만 제출하면 인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는 것이다.
특히 커리큘럼 자료 등의 경우, 한의학 교과목들을 영어로 번역하면 마치 의대 교과목과 혼동할 소지가 있는 맹점이 발견됐다는게 비대위의 지적이다.
비대위는 "한의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러시아 의사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받았다고 밝힌 성윤수 한의협 국제이사의 출신대학교인 대전대 홈페이지 상 교과목을 영어로 번역하면 의대 교과목으로 혼동할 소지가 있다"며 "현재 러시아에는 한의사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러시아 당국에서 의사와 한의사를 혼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 의협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대한 시정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010년 세계의학교육연맹(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에서 인정하는 의대 명부에 한의대가 포함되면서, 의협은 한의사들이 미국의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았던 문제를 지적했고, 세계의학교육연맹에서 이를 철회한 바가 있다. 비대위는 "해외 국가의 언어상, 인증과정상 맹점을 이용해 의사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세계의사회와 세계의과대학연맹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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